권성동이 밝힌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 "탄핵 전까지는 엄연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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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요청의 배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한 대응입니다.
대상이 된 6개 법안
주요 법안 목록
- 국회법 개정안
-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 양곡관리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권성동의 주장 요지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표결 관련 입장
주요 발언 내용
- 탄핵 반대가 현재 당론이나 의원들과 허심탄회한 논의 예정
- 14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
- 당론 강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향후 전망
권 원내대표는 "내일 탄핵 표결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결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정 위기와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이번 거부권 행사 요청은 현 정국에서 여당이 취할 수 있는 제한된 선택지 중 하나로 보입니다. 특히 14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당의 입장을 정리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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