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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의 허위사실 유포... 법원이 밝힌 '진흙탕 싸움' 계획의 실체

뚜식이의식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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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의 배경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2월 11일,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지적한 죄질의 심각성

주요 지적 사항

  • 여론 형성을 위한 계획적 범행
  • 비방 의도가 강한 허위사실 유포
  • 인터넷 기사 댓글을 통한 의도적 전파
  • 피해자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큼

형수 측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형수 측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비방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팅방 증거와 계획성

재판부는 단체 채팅방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먼저 터트리려고 했는데 그거 약하다, 그냥 진흙탕 싸움으로 가자"라는 대화 내용을 지적하며, 의도적인 명예훼손 행위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양형 이유

법원이 제시한 양형 사유

  •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비방 행위
  • 피해의 지속성과 심각성
  •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음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제시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

이번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의 형인 박진홍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수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향후 전망

이번 판결로 인해 박수홍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지적한 '계획적인 명예훼손'이라는 판단은 향후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연예인 가족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SNS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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