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신청 방법과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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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기본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자격확인)
- 예외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초과해도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태아, 삼태아 이상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중복 지원 불가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 서비스 지원을 받은 경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및 정부24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빙자료(출생증명서, 진단서 등)
- 소득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지원 내용 및 바우처 사용 방법
-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와 신생아를 돌봄
- 산모 건강관리: 영양 관리, 위생 관리, 부종 관리, 체조 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 건강 상태 확인, 청결 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 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생활 공간 청소, 의류 세탁
- 서비스 기간 및 정부 지원금
- 서비스 기간은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선택 가능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율 차등 적용
- 첫째아보다 둘째아, 다태아(쌍태아 이상)의 지원 기간이 길어짐
- 2024년 기준 일일 서비스 가격: 13만 7,600원 ~ 53만 1,200원
- 바우처 사용 방식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바우처 형태로 결제
-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계약 후 이용 가능
- 계약 후 일정 변경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주의해야 할 점
*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장기 입원하는 경우
- 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바우처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
* 서비스 해지 및 변경
- 서비스 개시 전 해지 시 전액 환불 가능
- 서비스 이용 중 해지 시 이용 기간에 따라 차감 후 환불
- 제공기관 변경은 가능하지만, 서비스 기간 조정은 불가
* 본인 부담금 납부 필수
-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은 서비스 시작 전 본인 부담금 납부 필수
- 미납 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시 확인할 사항
- 제공기관별 서비스 수준 및 이용 후기 확인
- 부가 서비스(가사 지원 등) 제공 여부 확인
- 서비스 계약 전 일정과 가격을 명확히 확인.
마무리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출산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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