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격돌! 상속세법 개정안 180표 반대로 좌초... 최고세율 50% 유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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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끝에 이뤄진 이번 표결의 배경과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부결된 상속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 과세표준 최하구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 자녀 상속공제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 기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포함
표결 결과와 의미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 반대 180명
- 기권 3명
여야의 입장 차이
여야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당 측 주장
- 20년 이상 된 낡은 상속세제 개편 필요
- 물가 상승과 자산가격 변동 현실 반영
-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 목적
야당 측 주장
- 초부자 감세 우려
- 세수 결손 심화 우려
- 현재 시점에서 감세 정책 부적절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부결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 현행 최고세율 50% 유지
- 자산가의 해외 자금 유출 우려
- 상속세제 개편 논의 지속 필요
마치며
이번 상속세법 개정안 부결은 재정건전성과 조세형평성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향후 상속세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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