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충격! 헌정 사상 첫 검찰 탄핵...중앙지검장 등 3명 전원 직무정지 전말

뚜식이의식 2024. 12. 5.
반응형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창수

탄핵 가결 현황

12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창수 지검장: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
  • 조상원 4차장검사: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
  •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

중앙지검의 입장

서울중앙지검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
  • 사건 처리에 대한 단순 불복이라는 주장
  •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

직무대행 체제 전환

주요 변화

  •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지검장 직무대행
  •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까지 직무 정지
  • 지휘체계 변동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

우려되는 문제점

중앙지검은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을 제기했습니다:

  • 주요 현안 사건 수사 차질
  •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수사 지연
  •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약화
  • 마약 사건 등 민생범죄 수사 마비 우려

향후 전망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다음과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 수사·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
  • 민생사건 수사 차질 없이 진행
  • 기존 수사 지속 진행 약속

결론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검찰 고위직이 탄핵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까지 검찰의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