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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신청 방법과 혜택 정리

뚜식이의식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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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이용 요금을 줄일 수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에는 정부 지원 확대 및 이용 요금 조정 등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맞벌이 가정
    • 부모가 모두 취업하여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포함되며, 취업 증빙 필요
  2. 한부모 및 장애부모 가정
    • 부모 중 한 명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다자녀 및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보호자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양육이 어려운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조부모 등 보호자가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경우
  •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경우(중복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이미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7MB

  • 가족관계증명서
  • 취업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 기타 해당 가정 요건을 증빙할 서류(장애인 등록증, 한부모 가정 증명서 등).

지원 내용 및 이용 요금

  1. 서비스 유형
    • 영아종일제 서비스 (0~36개월)
      하루 3시간 이상 이용 가능
    • 시간제 돌봄 서비스 (0~12세)
      1회 2시간 이상 이용 가능
    •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감염성 질병으로 어린이집·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 돌봄
  2. 지원 금액
    • 월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율이 달라짐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최대 85%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최대 60% 지원
    • 중위소득 초과 가구: 전액 본인 부담
  3. 2024년 변경된 요금
    •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당 11,630원
    •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 질병감염아동 돌봄: 시간당 13,950원
    • 기관 연계 서비스: 시간당 18,600원.

* 추가 혜택

  • 다자녀 가정(2명 이상) 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
  •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1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정부 지원율 90% 적용

주의해야 할 점

*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경우
  • 서비스 이용 기간이 초과된 경우(연 960시간)
  •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서비스 취소 및 패널티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까지 취소 가능
  • 24시간 이내 취소 시 건당 11,630원 패널티 부과
  • 월 3회 이상 취소 시 1개월 이용 제한

*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 준수사항

  • 아이돌보미에게 부당한 요구 금지
  • 아이 인계 시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함
  • 서비스 종료 후 아동을 방치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이용 제한.

마무리

202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소득 기준 및 이용 요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요건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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