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총정리 1편 - 이것만 알면 절세 끝! 달라진 공제 혜택 완벽 분석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많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더욱 꼼꼼한다음 편 보러가기 체크가 필요한데요. 놓치기 쉬운 공제 혜택부터 달라진 기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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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주요 개정사항
1. 주택자금 공제 확대
주택자금 관련 가장 큰 변화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된 것입니다. 기존 최대 1,800만원이던 공제한도가 2,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기준시가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가족 관련 공제 확대
자녀 관련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가 2자녀의 경우 35만원, 3자녀 이상은 65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손자녀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2024~2026년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생애 최초로 5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육아 지원 강화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적용
-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
의료비 세액공제 개선사항
의료비 공제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완전 폐지되어 지출한 전액에 대해 공제 가능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이 공제대상에 포함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특별 혜택
2024년에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특별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초과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관련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 의료비 공제 시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마치며
2024년 연말정산은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주택자금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최적의 공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편에서는 주택자금 공제 활용 꿀팁과 신용카드 공제 극대화 전략을 상세히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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