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신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 신청, 자세한 정보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신규 유입 촉진과 이탈 방지를 위해 2025년에 처음으로 「신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법인택시 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운전기사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규 택시 기사에게 최대 1년간 매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동일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장기근속 택시 기사에게도 매월 5만 원을 지급하여 근속을 장려합니다. 아래에서는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신청 기한 및 접수처, 유의사항(FAQ) 순으로 본 제도의 주요 사항을 정리합니다.
1. 신청 자격
- 대상 업종: 이 고용안정금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택시기사)입니다. 개인택시 기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된 경우만 해당).
- 신규 운수종사자: 지원 대상 “신규 운수종사자”란 2025년에 해당 법인택시 회사에 입사하여 동일 회사에서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고 월 15일 이상 운행 실적이 있는 택시기사를 의미합니다 . 다시 말해, 2025년도에 새로 법인택시 업체에 채용되어 최소 3개월간 근속하며 매월 15일 이상 택시 운행을 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 과거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더라도 2025년에 해당 회사에 신규 입사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장기근속자: 부가적으로, 동일 법인택시 회사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장기근속 운수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서울시는 신규 기사뿐 아니라 오랜 기간 근속한 기사에 대해서도 월 5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규 법인택시 기사에게 월 20만 원, 10년 이상 장기근속 기사에게 월 5만 원의 고용안정금을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 이 지원금은 별도의 사용 제한 없이 기사 개인에게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 지원 기간: 지원금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정됩니다. 신규 기사의 경우 입사 후 3개월 근속 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지원이 시작되어 최대 12개월간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역시 최대 1년간 월 5만 원씩 지원됩니다 . (예: 2025년 1월 입사한 신규 기사는 3개월 후인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
- 지급 방식: 지원금은 매월 말일에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기사 개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매월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을 충족하면 해당 월의 지원금이 말일에 자동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미 2025년 3월 초에는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첫 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신규 기사의 경우도 첫 3개월 근무 후 자격을 확인하여 첫 지급분이 2025년 4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원 내용 요약:
- 신규 법인택시 기사: 월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간)
- 10년 이상 동일회사 근속 기사: 월 5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간)
- 지급 방식: 매월 말 개인 계좌로 입금 (자격 충족 시 매월 자동 지급)
3. 신청 방법
-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별도로 없으며, 소속 법인택시 회사(운수회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운수종사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본인 소속 회사에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가 일괄 취합 후 서울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 개인 운전기사가 직접 서울시에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므로 반드시 소속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 요건 충족: 신규 기사의 경우 우선 회사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월 15일 이상 운행실적을 채웁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 신청 자격이 생김).
- 신청서 작성: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한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까지 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예: 1~3월 근무 요건 충족 시 4월 10일까지 신청서 제출)
- 증빙서류 준비: 아래 제출 서류 항목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회사에 제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소속 택시회사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회사에서는 소속 기사들의 신청서를 모아 서울시 담당 부서에 전달합니다.
- 서울시 심사 및 지급: 서울시에서 해당 신청자의 지원 요건 충족 여부와 제외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에 지원금을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
- 신청 방법 요약:
- 어디서: 소속 법인택시 회사에 신청 (개인이 직접 시청에 하는 것이 아님)
- 어떻게: 회사 제공 신청서 양식에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회사 제출 → 회사가 서울시에 일괄 신청
- 언제: 매월 10일 까지 신청 (지원 요건 충족한 달의 다음 달 10일)
4. 제출 서류 (Required Documents)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신청서 – 서울시 소정 양식의 신청서 (소속 회사로부터 양식을 제공받거나 서울시 안내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지원금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서류.
- 재직 및 근무 입증서류 – 신청 자격 요건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 신청자가 해당 법인택시 회사에 2025년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회사에서 일괄 준비하거나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 운행 실적 증빙자료 – 월 15일 이상 운행했음을 보여주는 운행일지나 근무기록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체 확인).
- 자격 및 면허 증빙 – 택시 운전자격증 사본 및 운전면허증 사본 (회사에 처음 제출했다면 추가 요구 없을 수 있으나, 신청 시 확인용으로 요구될 수 있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지원금을 송금받을 본인 은행계좌 번호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이나 은행 거래내역서 (예금주, 계좌번호 명시본).
참고: 정확한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으며, 필요한 서류 양식(신청서, 동의서 등)은 서울시 교통 분야 홈페이지나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관련 서류 준비를 도와줄 것입니다. 제출한 서류는 심사에 활용되며, 일체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청 기한 및 접수처
- 신청 기한: 매월 정기 접수로 운영됩니다. 지원 요건을 갖춘 운수종사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신청해야 그 달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근속 요건을 3월에 달성했다면 4월 10일까지 신청해야 4월 말에 첫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매월 자격이 유지되는 한, 매달 10일 전에 해당 월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신청 후에는 회사에서 지속 근속 여부와 운행일수를 매달 확인하여 연속 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을 놓칠 경우 해당 월 지원금은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접수처: 신청 서류 접수는 소속 법인택시 회사에서 담당합니다 . 운수종사자는 준비한 신청서류를 자기 소속 회사의 운영부서나 총무부 등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각 택시 법인회사는 자사 기사들의 신청 내용을 취합하여 서울시 택시정책 관련 부서(예: 서울시 교통국 택시정책과)에 일괄 제출하고, 서울시가 이를 검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만약 근무 중인 회사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 담당자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등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또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각 택시회사에 이미 공문으로 안내를 한 상태이므로, 대부분 회사에서 신청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 전체 사업 기간: 이 고용안정금 지원 사업은 2025년 한시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즉 2025년도에 신규 입사한 기사를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된 지원이며, 지원 자격을 얻은 시점부터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2025년 연말까지 신청 가능하며, 만약 2025년 말에 입사한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일부 2026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 12개월). 다만 사업 연장 여부는 추후 시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택시 기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이 지원금은 법인택시 회사 소속 기사만 대상입니다. 개인택시 기사(개인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Q2. 월 15일 운행
기준을 못 채우는 달에는 어떻게 되나요?
A2. 지원 자격 중 하나가 월 15일 이상 운행 실적이므로, 만약 어떤 달에 운행 일수가 15일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달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병가나 휴직 등으로 한 달 동안 충분히 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에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 달에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매월 15일 이상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지원 기간(최대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지원을 못 받나요?
A3.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한 기사당 최대 12개월 지원이 원칙입니다. 신규 기사는 입사 후 첫 지원금 지급 개시 시점부터 최대 1년간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이 경과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장기근속자의 5만 원 지급도 동일한 기간 원칙 적용) 추후 서울시의 예산 상황이나 정책에 따라 사업이 연장되거나 제도화될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1년 이후에는 지급이 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4.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두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4. 동일 업체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 중도에 다른 법인택시 회사로 이직하거나 택시 일을 그만두면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자격은 ‘해당 회사에서의 근속’에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직한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2025년에 신규 입사한 상황이어야 하는 등 조건을 처음부터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지속 받으려면 같은 회사에 근무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퇴직 시 남은 기간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해주지는 않으며, 퇴직한 달부터는 지급 중단됩니다.
Q5.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내면 지원에 불이익이 있나요?
A5. 네, 중대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을 위반하여 운전자 과실로 행정처분을 받는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고용안정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이나 승객 불친절 등으로 자격정지,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준수사항을 지키셔야 합니다. 경미한 위반이라도 회사 내규에 따른 페널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 운행과 서비스 향상에 신경 써주세요.
Q6. 다른 지원금(예: 정부의 고용지원금 등)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6. 동일한 목적의 지원금과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택시기사 지원금은 없지만, 과거 코로나19 대응으로 일시 지급되었던 한시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이미 받은 경우 해당 기간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택시 기사 대상 지원사업(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의 별도 지원금)이 시행될 경우,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거나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으니 한쪽 지원을 받고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 서울시 고용안정금은 단독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므로 대부분 중복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7. 지원금은 과세되나요?
A7.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고용안정금은 비과세 지원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장려금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확한 세금 처리 여부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르며, 연말정산 시 회사나 세무 담당자가 별도로 안내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혹시 모를 변동에 대비해 회사나 세무서에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Q8. 만약 거짓 서류를 제출해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8.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로 근무 사실을 꾸미거나 자격이 안 되는데 서류를 속여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Q9.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A9. 문의처로는 크게 두 곳을 권장합니다. 첫째, 소속 법인택시 회사의 인사/총무 부서입니다. 회사에서 이번 사업에 대해 안내와 신청 접수를 담당하므로 가장 직접적인 문의처입니다. 둘째, 서울시 교통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입니다. 특히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신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에 대해 문의”한다고 하면 담당 부서로 연결하거나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이나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도 본 제도와 관련한 안내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신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 제도는 법인택시 기사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오랜 근속을 지원하여 택시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격이 되는 분들은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꼭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적격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심사 후 매월 말일에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니 비교적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택시 기사 여러분의 노고에 보탬이 되는 지원이 되길 바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