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졸음운전 사고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깊이 반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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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신정환(51)이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정환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고 개요
- 발생일시: 2024년 9월 15일 오전 5시경
- 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상황: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 가드레일 충돌
- 피해: 인명피해 없음, 차량 및 시설물 파손
신정환의 입장
신정환은 소속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향후 활동 계획
신정환의 소속사는 "당분간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안전운전 의식 제고와 함께, 대중들의 졸음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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