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6년... "여전히 실효성 부족" 지적

뚜식이의식 2024. 10. 20.
반응형

오늘의 이슈

법 시행 현황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감정노동자의 77.9%가 민원인의 괴롭힘(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갑질 경험 비율이 26.4%로 평균보다 10.4%포인트 높았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갑질 피해자의 61.9%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한 것입니다.

법 인지도와 실효성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36.1%는 해당 법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직장인의 53.6%는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미온적인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선 요구사항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의 조사 결과, 71.2%의 노동자가 사업주의 감정노동자 보호 의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54.5%의 응답자는 여전히 고객의 비정상적인 요구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과 악성 고객에 대한 벌칙 조항 등 법적 구속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나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벌 강화, 교육 의무화, 정기 모니터링 등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들었나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