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에어비앤비 불법 숙박업 논란, 5년간 '슈퍼호스트' 활동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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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슈퍼호스트' 활동 드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에어비앤비에서 5년간 '전업호스트'로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숙소 이용 후기만 13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평점으로 '슈퍼호스트' 자격까지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숙박업 의혹
현행법상 공유숙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록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씨의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과 제주도 단독주택 모두 적법한 등록 없이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 수사 의뢰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영등포구청도 오피스텔 불법 운영 여부에 대해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적 처벌 가능성
만약 불법 숙박업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년이라는 운영 기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과 겹치는 시기입니다.
에어비앤비 규제 강화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에어비앤비는 최근 신규 등록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기존 등록 업체들은 내년 10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져 있어, 불법 영업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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