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호 원내대표도 내란죄로 고발..."계엄령 공모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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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죄의 법적 의미와 이번 사태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란죄의 법적 정의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중대 범죄입니다[5].
내란죄 성립 요건
- 국헌 문란의 목적
-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절차 무시
-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폭력 행위[3]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력
추경호 의원은 오랜 기간 경제 관료로 활동해왔습니다:
- 경제기획원 경제정책국 근무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 OECD 한국대표부 공사참사관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국무조정실장 역임[1]
내란죄 적용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역할
- 국회 기능 정지 시도 여부
- 헌법 질서 위협 행위 참여 정도[4]
과거 내란죄 사례와의 비교
역사적으로 내란죄가 적용된 주요 사례들이 있습니다:
- 5·16 군사정변: 무력을 동원한 헌정 질서 전복
- 12·12 군사반란: 군사력을 통한 권력 장악
- 전두환 정부의 국회 봉쇄 사례[5]
결론
이번 계엄령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적용 여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헌법학계에서는 공공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계엄이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권력자에 의한 내란'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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