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야 격돌! 상속세법 개정안 180표 반대로 좌초... 최고세율 50% 유지 확정

뚜식이의식 2024. 12. 10.
반응형

국회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끝에 이뤄진 이번 표결의 배경과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부결된 상속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 과세표준 최하구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 자녀 상속공제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 기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포함

표결 결과와 의미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 반대 180명
  • 기권 3명

여야의 입장 차이

여야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당 측 주장

  • 20년 이상 된 낡은 상속세제 개편 필요
  • 물가 상승과 자산가격 변동 현실 반영
  •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 목적

야당 측 주장

  • 초부자 감세 우려
  • 세수 결손 심화 우려
  • 현재 시점에서 감세 정책 부적절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부결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 현행 최고세율 50% 유지
  • 자산가의 해외 자금 유출 우려
  • 상속세제 개편 논의 지속 필요

마치며

이번 상속세법 개정안 부결은 재정건전성과 조세형평성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향후 상속세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