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내란범죄혐의자 8인 신속체포 요구... 찬성 191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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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8명의 내란범죄혐의자에 대한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의안 통과 현황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석의원: 288명
- 찬성: 191표
- 반대: 94표
- 기권: 3표
신속체포 요구 대상자
이번 결의안에 포함된 8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 조지호 경찰청장
내란죄의 법적 정의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의 주요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 문란 목적
- 폭동 행위 발생
- 조직화된 집단으로서의 다수 가담
-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 등 역할 구분
처벌 수위
내란죄의 처벌 수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중요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
- 부화수행자: 5년 이하의 징역/금고
마치며
이번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통과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절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과 법적 절차의 진행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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